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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리따운떄까치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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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1

블로그로 투잡시 소득신고, 직장에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면서 블로그마케팅 투잡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올해만 해볼 생각이고 금액은 300 정도 벌 것 같아요

블로그마케팅업체에서 세금 떼고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저한테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건지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에 제 블로그 주소, 실명과 폰번호가 들어갔고 주민번호는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국세청 홈택스에 제 소득으로 잡히게 신고가 되는 걸까요? 신고가 될 경우 제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모르게 하고 싶어서요.

금액이 300 미만이고 기타소득일 땐 종소세 신고가 필수가 아니라고 어디서 봤는데, 사업소득일 경우엔300 미만이더라도 종소세 신고가 필수인가요?

종소세 신고하면 직장에서 알게 되진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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