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로 투잡시 소득신고, 직장에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면서 블로그마케팅 투잡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올해만 해볼 생각이고 금액은 300 정도 벌 것 같아요
블로그마케팅업체에서 세금 떼고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저한테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건지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에 제 블로그 주소, 실명과 폰번호가 들어갔고 주민번호는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국세청 홈택스에 제 소득으로 잡히게 신고가 되는 걸까요? 신고가 될 경우 제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모르게 하고 싶어서요.
금액이 300 미만이고 기타소득일 땐 종소세 신고가 필수가 아니라고 어디서 봤는데, 사업소득일 경우엔300 미만이더라도 종소세 신고가 필수인가요?
종소세 신고하면 직장에서 알게 되진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로그마케팅의 경우 지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것 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금액의 많고적음에 상관없이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기타소드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사실은 개인정보이므로
알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일 경우에는 300만원 미만이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셨다면 국세청에 내용이 신고가 되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시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경우 직장에서 알게될 확률보다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4대보험 내용이 변경될 경우 회사에서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지급받는 소득이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되는지는 지급하는 업체에서 판단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측에 문의해보셔야하는 것이고,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합산과세하여 원천세를 정산하실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업소득은 무조건 합산신고하고 정산하셔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블로그마케팅업체에서 세금 떼고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저한테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건지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일시적이지 아니하다면 사업소득으로 잡힐 것 입니다.
그리고 마케팅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에 제 블로그 주소, 실명과 폰번호가 들어갔고 주민번호는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국세청 홈택스에 제 소득으로 잡히게 신고가 되는 걸까요? 신고가 될 경우 제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모르게 하고 싶어서요.
>>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국세청에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마 지급시점에서 알려달라고 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직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금액이 300 미만이고 기타소득일 땐 종소세 신고가 필수가 아니라고 어디서 봤는데, 사업소득일 경우엔300 미만이더라도 종소세 신고가 필수인가요?
종소세 신고하면 직장에서 알게 되진 않을까요?
>> 사업소득은 필수신고 대상소득입니다.
>> 기타소득이 분리과세로 종결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에서는 질문자님의 블로그 소득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알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어떤 소득으로 신고를 하든 질문자님의 성명, 주민번호의 신상정보는 필요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 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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