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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이템매니아 세금 통신판매업 등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무직인데 작년에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월평균150만원가량의 수입을 냈습니다.

그런데 세금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라 사업자등록에 대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알게되어 질문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이후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1년이 넘게 지났는데 지금 등록하면 법적인 처벌같은게 있을까요?


가산세는 법적 처벌로 들어가지는 않는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

      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사업자등록 이후 내년에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산세도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