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신고서와 그 부속서식만 제출하는 것으로, 그 양식에는 매출과 매입에 대한 내용
을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증빙자체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3. 매출이 적어서 결손상태라면, 종합소득세 납부할 것은 없으나, 결손금에 대해서, 회계장부를 작성해
신고를 하면, 추후연도에 소득이 발생할때, 결손금과 상계해서 세금을 줄일수 있으니,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