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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무희새252
소탈한무희새25220.01.21

개인사업자 입니다. 세금내는 시기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 입니다.

세금신고에는 무지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였습니다..

1월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홈텍스에서 신고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작년 7월에 창업하여 매출은 1백만원이 안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하려면 그동안의 매출에 대한 영수증 전부를 내야하나요?

  2.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3. 매출이 적은데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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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신판매업이라면 오픈마켓에서 개인사업자인가요? 오픈마켓 이용하실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서 부가세 매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 웹사이트에서 판매중이시라면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에 업로드가 되며, 추가적으로 계좌이체 받은 내역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입금내역만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2.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말입니다.

    3.부가세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안하시면 결국 납부할세액에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부가세의 경우 매입이 매출보다 크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마 환급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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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신고서와 그 부속서식만 제출하는 것으로, 그 양식에는 매출과 매입에 대한 내용

    을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증빙자체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3. 매출이 적어서 결손상태라면, 종합소득세 납부할 것은 없으나, 결손금에 대해서, 회계장부를 작성해

    신고를 하면, 추후연도에 소득이 발생할때, 결손금과 상계해서 세금을 줄일수 있으니,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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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매년 1월 25일입니다만, 이번에는 설 연휴가 겹쳐서 1월 28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창업기간과 매출을 고려하면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는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과세관청도 매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정해진 기간에 꼭 하십시오. 신고를 누락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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