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정기권을 매달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충전하고 있는데 편의점에서는 현금영수증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교통카드 사용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orange_moon/2223551472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편의점 등에서 충전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충전후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하여 티머니(https://www.tmoney.co.kr)에 등록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4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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