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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1인가구 직장인입니다.연말정산 꿀팁이 있을까요?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때마다 추가납입하는 세액이

많습니다..ㅠㅠ

부양가족이 없어 인적공제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방향으로 연말정산 절세효과를 노릴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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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승현 세무사blue-check
    손승현 세무사22.01.05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인가구 직장인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등을 받을수 없어서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되는 항목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아야합니다.

    노후준비도 되며,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인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IRP) 가입하여 불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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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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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임차중인 주택의 월세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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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700만원을 한도로 연말정산시 공제되며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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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1인가구라면, 월세 세액공제 혹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등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계신지요.

    이외에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발급하시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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