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1인가구 직장인입니다.
항상 연말정산을 하면 혼자 살다보니 추가로 지불하는 세금이 많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시켰을때는 환급금이 조금 있었는데 말입니다.
사정상 인적공제는 불가능한데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