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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인적공제 없는 1인가구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적공제가 본인이외에 아무도 없는 1인가구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기가

힘듭니다. 몸까지 건강하니 의료혜택(?) 적용도 안되고 말입니다.

1인가구의 연말정산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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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수 세무사blue-check
    배수 세무사22.12.16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보는 경우는 대부분 12월 남은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종전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셨다고 판단하고

    추후 남은기간동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하시는것이 좋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답변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사용공제 적용가능하신분들 대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교육비.보험료 공제도 적용되니 누락이 없느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퇴직연금불입등으로 세액공제를 고려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리며 다만 해당금액은 불입시 세액공제는 적용되나

    추후 해제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대표님의 자금 흐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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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하기 위한 방안은 1)보장성보험(연간 100만원 이내)

    가입하기, 2)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3)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

    4)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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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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