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옥상에 휴게시설을 신고없이 설치하는게 가능한가요?
빌딩 옥상에 지붕과 기둥만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인가요? 아니면 일정 규모까지는 허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인허가와는 무관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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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이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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