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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2

빌딩 옥상에 휴게시설을 신고없이 설치하는게 가능한가요?

빌딩 옥상에 지붕과 기둥만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인가요? 아니면 일정 규모까지는 허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인허가와는 무관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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