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동식 창고 역시 지붕, 기둥, 주병이 있는 것이고 이동이 가능하나 정착하여 사용한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증축에 해당하므로 건축허가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