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옥상에 패널이나 창고를 허가 안받고 지으면 불법인건 아는데요?
혹시 컨테이너나 코스트코같은곳에서 파는 이동형창고를 올려도 불법건축물로 돼나요?이런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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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컨테이너를 건축물 허가, 신고 없이 설치해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구청 등에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동식 창고 역시 지붕, 기둥, 주병이 있는 것이고 이동이 가능하나 정착하여 사용한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증축에 해당하므로 건축허가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