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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자라74
예리한자라7423.07.17

이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년 7월 20일 계약 후 2년 간 살다가 만기가 다가오는데도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말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6월 중순, 말쯤 부동산에 문의를 했는데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 연락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7월쯤 연락이 와서 5% 증액하겠다고 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는데,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이 아니라서 보증금도 못주고 복비도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계약에 대해 언급하고 계약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기간은 1개월보다 짧은 6월 말 7월 초 지나서야 이야기가 오가고 계약은 7월 27일에 재계약서라는 식으로 계약하게 되었는데요


이걸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한 건으로 보고 보증금 돌려받고 복비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나요?

퇴거 의사는 4개월 전인 올해 3월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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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시시비비가 생길 요소가 매우 다분해 보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맞는데... 추후 질문자님과 협의를 통해 5%증액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셨고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제 판단상 질문자님이 매우 불리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5%인상을 왜하냐고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여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계약서에 한줄 명시 또는 문자메세지나 입증할 근거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유리한 입장이 될 테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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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서로간의 의사통보가 없었기에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본인이 보증금 인상과 재계약을 협의하신뒤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이를 묵시적 갱신으로 볼지 정상적인 재계약으로 판단할지는 사실상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후 합의하에 조건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묵시적갱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외 계약서상 작성시 특약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묵시적 갱신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 통보후 3개월뒤 계약은 종료되고 이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의무는 없기에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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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의사표현이 없는경우이며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은 해지되고 중개수수료 역시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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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늦게라도 임차인 동의하에 5%인상하고 계약서를 다시 썼다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혹시 계약서 쓸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겠다고 기록해놨으면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후에는

    보증금과 수수료를 임대인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안해놔서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 하나봅니다

    계약서 한번 다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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