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서는 8월말인지
아님9월말인지 알고싶습니다^^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에 정기신청을 한 경우 지급일은 8월 중순~9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2년 하반기 신청을 3월에 한 경우를 질문하시는 거라면 이미 6월 중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의 경우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3년 9월에 지급됨)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2023년 9월 1일~9월 15일이며, 12월 중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1~9.15입니다. 지급시기는 12월 중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