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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궁금해요~~!!!!!

제가 근로장려금 올해 7월-8월인가 받았었는데

올해 12월에 지급예정은 뭔가요??

정기분을 반기 두번 나눠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근로장려금을 받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미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데,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하여 신청

    및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수시분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는

    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신청 내용

    적정서 검토 후 맞는 경우 12월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 상반기분은 12.30까지 지급을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받으신 것은 24년도 귀속 장려금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