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궁금해요~~!!!!!
제가 근로장려금 올해 7월-8월인가 받았었는데
올해 12월에 지급예정은 뭔가요??
정기분을 반기 두번 나눠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근로장려금을 받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미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데,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하여 신청
및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수시분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는
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신청 내용
적정서 검토 후 맞는 경우 12월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 상반기분은 12.30까지 지급을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받으신 것은 24년도 귀속 장려금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