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근로장려금을 받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미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데,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하여 신청
및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수시분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는
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신청 내용
적정서 검토 후 맞는 경우 12월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