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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겨운어치236
정겨운어치236
22.03.05

전직장 연말정산 환급금은 받을수 없나요?

21년 5월까지 근무후 퇴사하고 전직장에 9월부터 입사하여 연말정산시 전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직장 세무소로 전달하였더니 전직장 환급금은 전직장에서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전직장으로 연락하였더니 세금을 회사에서 다 내줬으니 퇴사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는 반부담이고 세후 금액으로 월급을 받는데 이런경우 중도퇴사시 환급금을 저는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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