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5월까지 근무후 퇴사하고 전직장에 9월부터 입사하여 연말정산시 전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직장 세무소로 전달하였더니 전직장 환급금은 전직장에서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전직장으로 연락하였더니 세금을 회사에서 다 내줬으니 퇴사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는 반부담이고 세후 금액으로 월급을 받는데 이런경우 중도퇴사시 환급금을 저는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상 확인되는 환급금은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지만, 넷급여로 계약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중도퇴사 시점에 환급되는 세액은 회사가 돌려줘야하는 것이 맞으나, 그 돌려받는 원천징수세액을 회사가 부담하여 왔다면 회사가 환급세액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발생한 근로소득을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