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까지 근무했고 퇴사시 급여명세서상에 지급 내역이 없고 따로 받은 돈도 없습니다.
이번에 종소세 신고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차감징수세액이 있는데 전 회사 실무자에게 문의하니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된다고만 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검색해보니 근무지에서 환급해주는게 맞다는데..
종소세 신고는 결정세액만 환급 받고 나머지 세액은 못 받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주는게 맞다면 괘씸한 회사라 1원이라도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실무자도 모르는 내용을 사장 부부는 더 모르는 사람들이라 직접 말하고 싶지 않는데 회사랑 연락 안하고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