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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참밀드리16
의연한참밀드리1623.05.31

중도퇴사시 차감징수세액은 회사에서 주는게 맞죠?

22년 11월까지 근무했고 퇴사시 급여명세서상에 지급 내역이 없고 따로 받은 돈도 없습니다.

이번에 종소세 신고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차감징수세액이 있는데 전 회사 실무자에게 문의하니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된다고만 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검색해보니 근무지에서 환급해주는게 맞다는데..

종소세 신고는 결정세액만 환급 받고 나머지 세액은 못 받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주는게 맞다면 괘씸한 회사라 1원이라도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실무자도 모르는 내용을 사장 부부는 더 모르는 사람들이라 직접 말하고 싶지 않는데 회사랑 연락 안하고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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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의 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부분은 이미 회사가 세무서로부터 받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으며, 근로자는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받을 수는 없는 금액입니다.

    해당 상황은 세금문제가 아닌 회사와의 분쟁이기 때문에 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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