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5년 05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2025년 12월 중에 퇴직을 한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잔느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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