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인 곳으로 나올 때 도로를 주행 중인 차와 사고 시에는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이 주행 중이던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하여야 하며 도로 교통법상 차량을 후진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서 1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에 가해 차량을 특정하게 되면 피해자는 상대방의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되고 가해자는 도로교통법 54조 1항(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일명 뺑소니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조사 후에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