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재미 목적의 짤의 경우 어디까지 불촬물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까 여쭸던 남성이 흰티를 입은 채로 물벼락을 맞아서 유두가 노출된 상황은 재미를 위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불촬물이 아닐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 촬영물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한 것을 말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