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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여우20
넉넉한여우2023.06.29

개인사업자 부가세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회사에 재취업시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경력 인정 받는데 유리하다고 알고 있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약된 기간만큼 월급+10%부가세를 받기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시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지역 가입자로 가입해서 돈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부가세 10% 받는거랑은 별도로 또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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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별개입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대보험은 각각 별개의 항목으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종합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4대보험은 4대보험 가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셋 모두 각각 별개로 납부해주어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보험료는 전혀 별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시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