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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꽃무지250
과감한꽃무지25021.03.26

프리랜서(반프리) 개발자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내야할까요?

현재 반프리상태이며 (최저급여 직장가입자 + 사업자소속) 인데

결혼은 한 상태인데 세금 및 전체소득 관련해서

제 개인사업자를 내고나서 거기로 돈을받아서 비용처리 하는게 전체소득으로보면 이득일까요?

사업자소속 소득은 기존 3.3% 떼고나서 돈을받고있는데

이게 개인사업자를내면 10%를 받아서 제가 비용처리후 신고하면된다고하는데..

나중을위해서..개인사업자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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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다고 하여 소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공제하 소득금액으로 과세가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매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분기마다 예정고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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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도 업종이 다양합니다. 이중에서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이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모든 프리랜서분들이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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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도 업종이 다양합니다. 이중에서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이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모든 프리랜서분들이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상1) 독립적2)으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영리추구에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8조, 소득세법 168조)

    1) 사업 상이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독립적이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다른 조직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것

    예를 들어, 쿠키나 빵을 구워서 지인이나 주변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끔 재료비등 사례비를 받는 정도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판매행위가 물건을 지속적으로 판매 한다거나,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자의 예를 들자면, 사진이나 영상편집을 취미로 하다가 친구 혹은 지인의 결혼 영상등을 한두번 편집해서 제작해주고 수고료를 받는건 괜찮지만, 이것이 반복되어서 여러사람에게 영상 편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유튜브 등에 영상을 올려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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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상대하는 거래처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지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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