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도 업종이 다양합니다. 이중에서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이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모든 프리랜서분들이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상1) 독립적2)으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영리추구에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8조, 소득세법 168조)
1) 사업 상이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독립적이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다른 조직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것
예를 들어, 쿠키나 빵을 구워서 지인이나 주변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끔 재료비등 사례비를 받는 정도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판매행위가 물건을 지속적으로 판매 한다거나,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자의 예를 들자면, 사진이나 영상편집을 취미로 하다가 친구 혹은 지인의 결혼 영상등을 한두번 편집해서 제작해주고 수고료를 받는건 괜찮지만, 이것이 반복되어서 여러사람에게 영상 편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유튜브 등에 영상을 올려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