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판단은 사업단위별 기준이 아닌 개인사업자 전체 수입금액을 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한 사업과 프리랜서 사업이 수입금액 기준이 같은 업종이라면 전체 수입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수입금액기준이 다른 업종인 경우에는 주업종 환산수입금액(주업종의 수입금액 X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 x (주업종의 기준금액/주업종외의 기준금액)으로 주업종의 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른 기장의무 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금액 기준에 의해 기장의무 판단 시 복식부기의무자리면 복식장부작성을 하셔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라면 하시던대로 추계신고 가능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추계 신고 시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