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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애벌래56
전자회사 물류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상차하여 각 물류창고나 대리점들로 보내고 있는데 오출고시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회사서 오출고 당사자들에게 물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건가요? 아니라면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는 회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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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회사에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