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 사학연금이 압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금액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연금은 각각 특별법(공무원연금법 제32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