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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크낙새276
성숙한크낙새27621.03.21

위자료건으로 재산압류신청후 압류기한이 있나요?

위자료 건으로 은행통장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돈을 전혀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 갚지않으면 평생 압류 걸고 싶은데 이것도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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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은행 통장에 이미 판결 등으로 강제집행으로 압류를 거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등으로 해당 예금채권을 본인이 수취 하는 방법을 취해보시고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인 경우에는 위의 강제집행을 위해 본안 소송 즉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 판결문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 , 본압류의 전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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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등도 검토해보시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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