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은행 통장에 이미 판결 등으로 강제집행으로 압류를 거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등으로 해당 예금채권을 본인이 수취 하는 방법을 취해보시고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인 경우에는 위의 강제집행을 위해 본안 소송 즉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 판결문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 , 본압류의 전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