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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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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부 공동명의로 집구매 5억주고하였고 아내이름으로 집매매대출3억이있습니다. 1년지난 지금시점에 아내이름으로 단독명의로 하게되면 어떤세금이 얼만큼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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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가액이 6억 이하이므로 증여세는 없으며, 증여받는 지분의 시가에 대해서 약 4%의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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