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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거북이122
대범한거북이12222.01.18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집을 소유한경우?

지금 제가 집을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1층은 상가 세를 줬고 2층은 주택 월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아내 명의로 가족이 살집을 구입할까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2주택자가 되어 세금 폭탄을 맞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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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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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조정지역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이 되고 또한 공시가격이 일정한 이상이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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