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집을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1층은 상가 세를 줬고 2층은 주택 월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아내 명의로 가족이 살집을 구입할까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2주택자가 되어 세금 폭탄을 맞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조정지역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이 되고 또한 공시가격이 일정한 이상이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