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수령 없이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아파트라면 일반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되며, 해당 시가에서 이전할 지분비율만큼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10억이라면 증여가액은 7억이 되고, 6억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이며 납부할 증여세는 약 1천만원입니다.
또한, 증여세 부담과 별개로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