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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26

1주택 부부공동명의를 아내명의로 변경시 세금 질문드려요

현재 7(남편):3(아내) 비율로 1주택 아파트

공동명의입니다.

온전히 아내 명의로 변경시 납부할 세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비율책정시 적용되는 것이 매수시 가격인지, 공시지가인지, 현시세인지요.

​예를들어 10억에 매수한 집이라면

남편 7억,아내3억인데 부부끼리 6억은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외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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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증여공제 6억원이 적용돼 증여세가 없을수도 있으나 취득세 납부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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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부부간 증여로 아파트 지분구조가 달라질 경우,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에 증여세는 없을 수 있으나 취득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증여 취득세가 계산될텐데, 이 부분은 법무사 또는 세무사와 사전에 논의를 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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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수령 없이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아파트라면 일반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되며, 해당 시가에서 이전할 지분비율만큼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10억이라면 증여가액은 7억이 되고, 6억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이며 납부할 증여세는 약 1천만원입니다.

    또한, 증여세 부담과 별개로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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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과 부인이 공동으로 소유중인 아파트 지분 중에서 남편 소유지분을 부인 명의로 변경시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시에는 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남편 지분에 대하여 지분 가액은 증여 당시의 당해 아파트 전체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아파트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에 남편 지분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산출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남편의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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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시세가 10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7억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6억 공제 후 약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며, 7억의 4퍼센트인 약 2,8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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