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직접 받아내거나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 가족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선 보상을 한 보험 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한편 가해자는 음주 운전과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 형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금에 책임 보험 초과 손해를 받아야 하나 이는 상대방의 음주 수치와 동종
전과 등에 따라 형사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되어야 합의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부상을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평균적인 합의금은 진단 주수 당 70~100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