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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황로67
눈부신황로6723.07.14

교통사고 사람대 오토바이 부딪힌경우

오늘 교통사고 사람 대 오토바이가 부딪혀서 오토바이쪽 말고 사람이 쓰러짐과 동시에 타박상이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현재 걷기가 힘들어 보험사고 처리가 되어 병원에 입원중인데,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그러는데 추후 대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보험이 치료비를 다 지원이 되는지 아닌지는 보험사측에 연락하여 확인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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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진료시 보험접수번호를 병원에 알려주면 보험처리로 치료를 받게됩니다.

    입원치료든 통원치료든 보험처리가 되기때문에 내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돈은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시에는 완쾌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하지고 연락이 올겁니다.

    일정금액 제시하면서 합의를 제시 합니다.

    이때 합의를 하면 그 순간 병원치료는 더이상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내가 부담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합의는 최대한 늦게 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되지만

    대부분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보장보다 큰 사고라면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민사든 해서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치료중인 병원원무과에 문의하여 해당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한 보험한도가 의무보험한도(부상등급기준에의한 보험한도)인지 임의보험까지 한도로 지불보증이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면되며

    임의보험만 지불보증된경우 이륜차의 가입된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어 부상등급 내에서만치료가가능하고 초과분에대해서는 보장이되지않습니다.

    다만 임의보험까지 가입된이륨차와의사고일경우 전액 의료비보장이되어 치료비보장을 받을수있어 문제될일은 없습니다.


    문제될건 의무보험만가입된이륜차가 많기떼문에 이럴경우 무보험차상해에의한사고로 경찰서정식접수를통햬 초과된의료비에대한 비용을 이륜차운전자가직접 전액 보증하계할수있도록 법적보호를 빋을수있는 대비를 해두시거나. 이륨차에가입된 보험자 보상담당자에게 선처리 후 이륜차운전자에게 구상청구하라고 전달한뒤 처리를 받으셔야합니다. 그래야질문자님께서 피해를 덜 보실수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이륜차)대 보행자의 사고이 경우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상합니다.

    다만 추후 합의금 산정시 피해자의 과실부분만큼 기 지급된 치료비중 피해자 과실만큼 상계 됩니다.

    피해자는 사고이후 병원치료를 받게되고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치료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더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없거나 본인이 합의를 원할 때 보상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가 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면 대인 담당자가 정해진 후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일단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 보험 회사에서 모두 지불한 후에 질문자님께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 중 질문자님의 과실분은

    최종 합의를 할 때에 공제가 되고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치료를 꾸준히 잘 받고 회복이 된 후에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도 의무보험에 들게 되어있고,

    치료비는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가입한 보험사와 연락하여 지불보증 받아 치료합니다.


    이륜차의무보험의 보상한도는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 항목인 대인1에서는 부상시 3천만원, 후유장해시 1억5천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오토바이대 사람의 사고의 경우 추후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 관계를 따지겠지만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와 별도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경우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아 책임보험선 까지는 오토바이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초과시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접수가 되었으니 보험처리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인간적의 도리만 지켜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