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근로소득자를 사업소득자로도 중복신고할 수 있나요?
사대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입니다.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 순수익이 나는 달에는 일정 퍼센트의 인센티브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금액은 그때그때 다르고, 받지 못하는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1년에 1-2번쯤 상여금으로 처리되는 금액(명절 등등) 도 있어서,
이 인센까지 상여로 지급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거 같아, 인센티브 금액은 사업소득자로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a라는 사람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로 이중 신고해도될까요?
세금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여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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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성격의 업무에서 발생한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