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근로소득자를 사업소득자로도 중복신고할 수 있나요?
사대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입니다.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 순수익이 나는 달에는 일정 퍼센트의 인센티브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금액은 그때그때 다르고, 받지 못하는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1년에 1-2번쯤 상여금으로 처리되는 금액(명절 등등) 도 있어서,
이 인센까지 상여로 지급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거 같아, 인센티브 금액은 사업소득자로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a라는 사람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로 이중 신고해도될까요?
세금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여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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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로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근로의 대가로 보아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성격의 업무에서 발생한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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