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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20.07.14

성과급으로 받는경우 이 소득은 무슨 소득으로 잡히나요?

정규직인 직장인이

매월 받는 그 급여아 아닌

성과를 일으켜서 받는 성과급 이건 무슨 소득으로 분류 되나요?

그리고 1년에 2번 4번 등 보너스가 정해져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보너스는 어느 소득으로 잡히나요??

근로자랑 회사랑 근로계약서 외에 별도로 계약서 작성해서

그 계약서에 미치는 기준이 이루어졌을때

계약서 내용대로 인센티브 받았을 경우도

이것도 성과급이라고 봐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건 성과급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슨 소득으로 분류가 되나요??

성과급은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영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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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 인센티브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한편, 퇴직금은 최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게 아니고 법률과, 법해석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 따라 여러 수당을 산입할지를 정합니다. 말씀하신 성과급의 경우 매달 일정하게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연간 지급받은 성과급에 3/12를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에 성과급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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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 역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을 구성하며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성과급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3.3%만큼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이때에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보통 퇴직일 직전 3개월 이내 받으신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일 직전 3개월 이내 성과급을 받으셨고 이것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역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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