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소득(프리랜서)은 지급시에 3.3%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현재 근무중인 근로소득같은경우에는 원천세신고시에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할시에는 근로소득만 가지고 진행하게 되며
5월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이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마 환급은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장부작성을 진행하여 비용이 많다면 충분히 가능 할 수도있습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연말정산시에 최종 납부한세액과 3.3%미리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할 세금에서 부족하면 추가납부를하며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