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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페리카나55
솔직한페리카나5520.10.11

간이과세자는 홈택스에 계좌등록을해야하나요?

간이 과세자는 홈택스에 계좌등록을해야하나요?

카드만 등록했는데 계좌는 일반 입출금이랑 같이써서 등록을 혹시몰라서 안했는데 계좌도 등록을해야 나중에 새금계산할때 편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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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자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비용을 사업자 통장을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용도 사용하는 계좌나 카드일 경우 세금을 신고하실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리하셔서 사용하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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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은 개인사업자 중에서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될 여지가 없는 이상 사업용계좌등록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이 사업용계좌를 미개설,미신고하는 경우 두 사항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 × 0.2%

    ②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 0.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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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라면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등록이 의무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좌등록을 한다고 세금계산할 때 간편한건 아닐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등록을 안할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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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계좌의 개설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따라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실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필수로 등록하셔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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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계좌 등록은 복식부기 의무자일 경우에만 필수적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의 금액 미만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규모로 보아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용계좌 등록은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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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계좌를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상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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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중에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있으며, 미등록시 가산세 및 감면배제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

    세법상 분류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어로 관련이 없으며 소득세 신고당시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를

    고려하면 됩니다. 이외 계좌의 필요성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후 환급이 있는 경우 신고서상에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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