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당권 있는 물건 취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전소유자 이름으로 저당권 잡혀있는 물건(토지)이 있는데
제 명의로 취득세 신고를 그냥 해도 괜찮은가 해서 질문합니다.
이때 등기도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취득세 납부영수증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또는 법원)에 부동산 취득 등기접수를 하면 됩니다.
소유권 등기 접수시 저당권 설정은 부동산 등기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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