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죄인 것은 맞으나 법정형이 높은 범죄도 아니고, 미성년자이면서 전과가 없다면 실형을 선고받거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전과를 회피해야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