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에서 손님이 제 컴퓨터를 깨뜨렸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손님이 술에 좀 취해서 비틀거리며 오다가 제 컴퓨터에 잠바가 걸려서 컴퓨터가 바닥에 떨어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제가 있었던건 아니고 알바가 있어서 cctv만 확인했구요. 손님은 본인이 배상 해야하냐는식으로 얘기를 했나봐요. 몇 년동안 컴퓨터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일이 단 한번도 없었는데 당황스럽네요.
수리를 맡기든 새로 사든 우선 그 손님과 보상 범위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할거 같은데 어디까지 보상이 될까요? 만약 그 사람이 보상을 못하겠다고 하면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컴퓨터는 구입당시(3년전) 200만원이었어요. 수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수리가 된다면 수리비 전부를 청구할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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