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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메추라기286
온화한메추라기28623.12.03

가게에서 손님이 제 컴퓨터를 깨뜨렸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손님이 술에 좀 취해서 비틀거리며 오다가 제 컴퓨터에 잠바가 걸려서 컴퓨터가 바닥에 떨어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제가 있었던건 아니고 알바가 있어서 cctv만 확인했구요. 손님은 본인이 배상 해야하냐는식으로 얘기를 했나봐요. 몇 년동안 컴퓨터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일이 단 한번도 없었는데 당황스럽네요.

수리를 맡기든 새로 사든 우선 그 손님과 보상 범위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할거 같은데 어디까지 보상이 될까요? 만약 그 사람이 보상을 못하겠다고 하면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컴퓨터는 구입당시(3년전) 200만원이었어요. 수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수리가 된다면 수리비 전부를 청구할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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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의 과실로 컴퓨터가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배상청구를 해야 하며, 배상을 못하겠다고 하면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구체적으로 어느공간에 있었고, 손님들의 통행에 방해를 주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질문자님의 과실여부가 판단되어야 전액청구 가능성을 최종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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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가 정상적인 상태로 이용되다가 손님의 실수로 인해서 파손되었다면 손님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손님이 고의로 위 컴퓨터를 손괴한 게 아니라면 재물손괴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민사사안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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