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의 과실로 컴퓨터가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배상청구를 해야 하며, 배상을 못하겠다고 하면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구체적으로 어느공간에 있었고, 손님들의 통행에 방해를 주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질문자님의 과실여부가 판단되어야 전액청구 가능성을 최종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