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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홍관조191
순수한홍관조19120.12.05

중고거래사이트 에서 컴퓨터를 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어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직거래를 했습니다 그분집에서 다 작동이 대는지 확인을 하구 가지구 왔는데 집에와서 설치를 하구 한시간 동안은 잘 대더라구요 여기서 문제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진다는겁니다 판매자분에게 전화를 해서 문제 점은 말했더니 자기는 확인다시켜주고 판매를 하지않았냐구 그러시더니 전화를 끊으시네요 그이후로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어떻게 보상 받을수 없을가요? 지금두 컴퓨터를 하다가 자꾸 자기 마음대루 꺼지니 할수가 없습니다 판매자 분께서는 전화도 받지 않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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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 관련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며 물품의 하자로 보여집니다.

    물품의 하자에 대해서 상대방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중고 거래 물품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상대방 매도인에게 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분쟁이 예상되는 건으로 명확하게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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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컴퓨터의 중요한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컴퓨터의 인도와 대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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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하자'가 있어야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확인까지하고 구매하였는바, 해당 하자가 확인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환불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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