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 관련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며 물품의 하자로 보여집니다.
물품의 하자에 대해서 상대방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중고 거래 물품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상대방 매도인에게 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분쟁이 예상되는 건으로 명확하게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