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irp 개설 후 투자하지 않고 현금을 입금만 해두어도 되나요?
퇴직후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에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고 이를 그대로 놔두시는 경우 향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시어 소득세를 절감하는 게 가능합니다.
퇴직 후 일시 인출하시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얼마나 발생할지는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 재직기간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현금만 입금해도 불입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전에 인출할 경우, 연금계좌공제를 받은 금액 +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