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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압도적으로일찍자는늑대
압도적으로일찍자는늑대

irp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irp 개설 후 투자하지 않고 현금을 입금만 해두어도 되나요?

퇴직후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에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고 이를 그대로 놔두시는 경우 향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시어 소득세를 절감하는 게 가능합니다.

    퇴직 후 일시 인출하시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얼마나 발생할지는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 재직기간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현금만 입금해도 불입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전에 인출할 경우, 연금계좌공제를 받은 금액 +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