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를 개설해서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700만원정도의 금액인데
IRP계좌를 해지해야만 사용가능한건가요?
해지를 신청하면 세금이 얼마나 떨어지고
예상수령액은 얼마나 되는건가요?
계좌를 해지하지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건지 조금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추후 55세 이후 개인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5%의 세금이 떼이고 입금이 되므로 세금부담이 낮습니다.
2. 그 이전에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급여와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를 하셨다면 회사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