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 irp 계좌로 수령 받을 때
이때도 세금을 때고 받는건가요??
세금을 뗀다면 그 종류가 뭔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을 개인 irp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irp계좌로 지급받을 때 퇴직 소득세가 발생하진 않으며, 추후 근로자 명의로 된 irp계좌를 해지할 때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은행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액 및 irp계좌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않으며 발생한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전액 IRP계정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으로 운용되던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후 해지하여 일시수령하게 된다면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이연됩니다.(55세 이후 부과) 그러나 질문자님이 IRP를 해지하여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이연되었던 세금이 일시에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