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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계좌 수령시 세금을 떼고 받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 irp 계좌로 수령 받을 때

이때도 세금을 때고 받는건가요??

세금을 뗀다면 그 종류가 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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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을 개인 irp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irp계좌로 지급받을 때 퇴직 소득세가 발생하진 않으며, 추후 근로자 명의로 된 irp계좌를 해지할 때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은행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액 및 irp계좌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않으며 발생한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전액 IRP계정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으로 운용되던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후 해지하여 일시수령하게 된다면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이연됩니다.(55세 이후 부과) 그러나 질문자님이 IRP를 해지하여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이연되었던 세금이 일시에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