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애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게 세액환급이 발생
하는 경우 반드시 세액환급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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