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중도퇴사시 세금정산 안해줘두 되나요?
세후나 네트제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중도퇴사시 세금정산 안해줘두 되나요?
그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세금정산한거 (-) 뜬거 안줘두 위법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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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세후월급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세금 부담을 회사 쪽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면 그 부분은 돌려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법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시면 법률 쪽에 여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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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세후계약은 세금이 환급이 나오든 추가로 납부하든 회사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환급을 받고 싶으시면 노동청에 신고는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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