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거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대다수의 게임 내 사기범죄가 아이템 현금거래 시 일어나고 있고, 판매를 위한 과도한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의 수집은 게임의 사행화를 조장하고, 의도치 않은 게임내의 물가상승을 가져와 게임의 운영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게임사업자들은 약관에서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약관은 사업자와 이용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고, 사업자와 이용자는 각각 약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약관에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아이템 압수/계정이용중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따라 해당행위를 한 이용자에게 약관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