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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강아지202
순수한강아지20222.04.27

게임 유저간 거래 중계사이트 문제 없을까요?

유저들끼리의 "게임 아이템 및 게임내 재화"를 "게임내 재화 혹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유저와 유저간의 거래를 돕는 비영리 중계사이트 만들고 싶습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이랑 비슷합니다.


사이트 내 거래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 아이템교환은 게임 내 시스템을 활용하여 거래가 되지만

* 현금거래일 경우
판매자가 거래를 올리고 사이트 내 기능인 1:1 채팅을 통해 구매자와 채팅에서 만나면 판매하는 사람이 계좌를 올리면 구매자는 입금하고 이후 판매자가 게임내 아이템 및 재화를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 될것입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떄.

거래나 그밖에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안생기게)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할 수 있다면 이 사이트에 광고를 달아서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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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거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대다수의 게임 내 사기범죄가 아이템 현금거래 시 일어나고 있고, 판매를 위한 과도한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의 수집은 게임의 사행화를 조장하고, 의도치 않은 게임내의 물가상승을 가져와 게임의 운영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게임사업자들은 약관에서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약관은 사업자와 이용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고, 사업자와 이용자는 각각 약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약관에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아이템 압수/계정이용중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따라 해당행위를 한 이용자에게 약관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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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게임사, 게임 운영사의 동의가 없다면 위의 중개 행위 등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부분이 있고 민사상 영업상의 이익 등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할 거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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