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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까치170
현명한까치17021.09.29

게임에서 유저간 거래를 중개하는

게임에서 유저간 아이템,게임머니 등 서로 주고받는 것을 중개시켜주는것이 불법인가요?

몇몇 거래 중개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아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래하는 게임에서 거래 중개 사이트를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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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 도중 아이템을 취득하였고, 해당 아이템을 배팅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을 벗어나서 취득한 아이템, 즉 프로그램을 해킹하여 얻어낸 아이템이나 사업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소위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한 아이템을 수차례 판매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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