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 도중 아이템을 취득하였고, 해당 아이템을 배팅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을 벗어나서 취득한 아이템, 즉 프로그램을 해킹하여 얻어낸 아이템이나 사업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소위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한 아이템을 수차례 판매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