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에 2년 계약하여 살았는데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생활하다보니 벽지가 누렇게 되었는데 도배 및 장판을 세입자가 해야하는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때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도배장판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고, 또 계약 만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활상의 노후화로 인한 도배의 자연스런 탈색 변색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부담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원하면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층은 지상층보다 습도가 놓아 습도에 의해 벽지가 변색이 빨리 될 수 도 있습니다.
계약전 이사라면 간혹 임대인이 벽지를 해 놓으라고 하기도 하지만 만기 이주라면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위해 도배를 하기도 합니다. 현임차인이 도배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의 자연적 변색은 임대인이 비용부담하여 교체합니다.
벽지의 경우 임차인이 훼손하는 경우 임차인이 비용부담하여 도배를 새로 해야합니다.
자연적인 노후화 (햇빛에 색이 바랜 벽지, 장농 뒤나 액자 뒤의 변색 된 벽지 등)에 따른 벽지가 변색될 경우 임대인이 비용부담하여 도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않았고 자연 또는 사용조건에 따라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