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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태양새203
풍성한태양새20323.02.27

퇴거시 도배 장판 세입자부담? 임대임부담?

반지하에 2년 계약하여 살았는데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생활하다보니 벽지가 누렇게 되었는데 도배 및 장판을 세입자가 해야하는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때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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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도배장판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고, 또 계약 만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활상의 노후화로 인한 도배의 자연스런 탈색 변색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부담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원하면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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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층은 지상층보다 습도가 놓아 습도에 의해 벽지가 변색이 빨리 될 수 도 있습니다.

    계약전 이사라면 간혹 임대인이 벽지를 해 놓으라고 하기도 하지만 만기 이주라면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위해 도배를 하기도 합니다. 현임차인이 도배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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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의 자연적 변색은 임대인이 비용부담하여 교체합니다.

    벽지의 경우 임차인이 훼손하는 경우 임차인이 비용부담하여 도배를 새로 해야합니다.

    자연적인 노후화 (햇빛에 색이 바랜 벽지, 장농 뒤나 액자 뒤의 변색 된 벽지 등)에 따른 벽지가 변색될 경우 임대인이 비용부담하여 도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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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않았고 자연 또는 사용조건에 따라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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