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전 전세자가 나간 후 벽지 훼손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수리해야하나요?
이번에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 전세자가 나간 후 집 점검하였습니다.
신축 아파트라 원래 하자없던건 확실하구요.
아이 키우는 집이라 그런지 벽지 훼손이랑 마루에 찍힘이 심각합니다. 못박은 곳도 많아서 벽이 많이 더러워요..
이거 전 전세자에게 수리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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