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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벌111
대견한벌11120.07.15

이전 전세자가 나간 후 벽지 훼손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수리해야하나요?

이번에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 전세자가 나간 후 집 점검하였습니다.

신축 아파트라 원래 하자없던건 확실하구요.

아이 키우는 집이라 그런지 벽지 훼손이랑 마루에 찍힘이 심각합니다. 못박은 곳도 많아서 벽이 많이 더러워요..

이거 전 전세자에게 수리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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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 하겠으나, 전세계약이 종료한 이후에 전세권자(세입자)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여 목적물을 온전하게 반환할 것과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벽지 등의 훼손이 심한 경우 전세권자는 일정한 수선 의무 등을 지고 있는 점에서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기하여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원상회복 청구란 임대차 또는 전세계약 시점의 상태로의 회복 후 반환입니다.

    원상회복 청구의 일환으로 도배비, 수리비 등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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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전세자가 원상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을 통하여 전 전세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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