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 하겠으나, 전세계약이 종료한 이후에 전세권자(세입자)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여 목적물을 온전하게 반환할 것과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벽지 등의 훼손이 심한 경우 전세권자는 일정한 수선 의무 등을 지고 있는 점에서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기하여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원상회복 청구란 임대차 또는 전세계약 시점의 상태로의 회복 후 반환입니다.
원상회복 청구의 일환으로 도배비, 수리비 등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