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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얀멧새299
하얀멧새299

학원에서 등하원교사 연간 소득 604만원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항상 궁금한 내용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학원에서 등하원교사로 일하고

총소득 604만원, 실제 받은금액 583만원 받았습니다.

3.3% 제외하고 들어왔으니까 사업소득 같은데

배우자가 연말정산 받으려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경우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총 수입금액(세전) 604만원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업종코드를 확인하신 뒤, 해당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반영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업종코드별 경비율은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단순,기준경비율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정확한 업종코드와 그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이용해 추계신고 시의 소득금액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이때 사업소득금액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