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직원중에 배우자가 23년 한해동안 어린이집에서 시간강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따로 세금은 징수하지 않았고, 소득금액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지않는다고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를 연말정산 기본공제로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원칙상 신고 여부 불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을 것이므로 사실상 기본공제로 넣으셔서 연말정산을 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