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조건이 충족하나요?
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직원중에 배우자가 23년 한해동안 어린이집에서 시간강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따로 세금은 징수하지 않았고, 소득금액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지않는다고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를 연말정산 기본공제로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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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신고 여부 불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을 것이므로 사실상 기본공제로 넣으셔서 연말정산을 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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