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원격대학으로 지정 또는 인가 받은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며,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 및 전문대학졸업자의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시설) 해당 교육원에서 수강한 과정이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의 학위취득 과정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학력 취득 시설 또는 과정인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교육원 및 지출한 교육비가 법률에 의한 학력 취득시설 또는 취득과정의 교육비인지 여부를 국세상담센터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교육원에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 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