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가 학점인정가능한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교육비도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 배우자의 평생교육원 교육비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다른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원격대학으로 지정 또는 인가 받은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며,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 및 전문대학졸업자의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시설) 해당 교육원에서 수강한 과정이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의 학위취득 과정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학력 취득 시설 또는 과정인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교육원 및 지출한 교육비가 법률에 의한 학력 취득시설 또는 취득과정의 교육비인지 여부를 국세상담센터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교육원에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 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셔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교육비(학점인정제교육비도 가능)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령제한은 없지만 소득요건 100만원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연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