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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1
배우자의 교육비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학점인정가능한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교육비도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01.21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 배우자의 평생교육원 교육비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E2Mjg=MTEyNT&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다른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원격대학으로 지정 또는 인가 받은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며,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 및 전문대학졸업자의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시설) 해당 교육원에서 수강한 과정이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의 학위취득 과정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학력 취득 시설 또는 과정인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교육원 및 지출한 교육비가 법률에 의한 학력 취득시설 또는 취득과정의 교육비인지 여부를 국세상담센터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교육원에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 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셔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교육비(학점인정제교육비도 가능)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령제한은 없지만 소득요건 100만원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연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