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동생이 아파트분양 받고 입주날짜가 다가와서 잔금이 부족해 대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부모님이 1억5천을 빌려주신다고 하는데 주위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 세무소에서 조사가 나와서 세금도 낼수있다고 들었습니다.빌려 주신건데 이걸 꼭 세금까지 납부해야 되는건가요?(그냥 받는것이 아니라 이자도 달달이 갚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상당한 금액의 이체가 있는 경우 세뭇 입장에서 자금 출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대여는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을 보고 판단을 하기 떄문에 부모와 자식간에 돈을 빌린 것이 fact라고 한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의 지급 및 변제내역 등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