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이 대출금을 자녀에게
다시 대여하고 자녀가 차입한 경우 이자를 부모님 대신 자녀가 금융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부모님이 금융회사에
지급할 이자상당액을 자녀의 자금 사정이 괜찮은 경우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